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전 승마 국가대표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부모에게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말을 구매할 수 있다. 말을 데리고 와 국내에 되파는 사업을 해 수익을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으니, 내년에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1개월 안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제자 부모에 말 구매대금 가로챈 전 승마 국가대표, 사기혐의 실형 선고
입력 2024-07-10 19:21
수정 2024-07-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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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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