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엄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손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쇼를 진행하던 A씨가 증류주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뿌려 지나치게 커진 불길이 B씨의 몸과 머리에 옮겨 붙었다. 이 사고로 B씨는 화상, 오른쪽 대퇴골 골절 등으로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위 판사는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져 골절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