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訴 2심서 뒤집혀 '지자체 승'
아크보호소 '전국에 악영향' 우려


인천 계양산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동물보호시설 '아크보호소'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7행정부는 아크보호소 측이 계양구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계양산 인근 목상동 그린벨트에서 대형견 7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아크보호소는 2021년 계양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크보호소를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이듬해 10월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케어가 아크보호소를 운영하며 학대받던 개들을 구조하고 보호한 것은 합리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지자체의 보호소 철거 명령은 동물을 구조·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의무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으면서 동물보호단체 안팎에선 아크보호소처럼 불법으로 들어서 있는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전국 사설 동물보호시설 102곳을 조사한 결과, 약 80개 시설이 입지와 건축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7월11일자 8면 보도=[뉴스분석] '철거위기' GB내 사설 동물보호시설 해법은).

김영환 케어 대표는 "아크보호소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부지를 이전할 계획이지만 이번 판결로 전국에 있는 사설 동물보호시설들이 철거 위협에 놓일까 걱정"이라며 "지자체가 뚜렷한 대책도 없이 동물보호시설들을 철거하면 시설에 있는 동물들은 오갈 곳 없이 길거리로 내몰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설 동물보호시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