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제조 위탁 일괄 취소
공정위, 시정명령 등 제재 결정

인천에 본사를 둔 에몬스가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루원시티 등 5개 지역의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부품의 제조를 A업체에 위탁했다.

그러나 에몬스가구는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A업체보다 낮은 견적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부품 제조 위탁 물량을 넘기고 A업체와 협의 없이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위탁 취소된 하도급 대금은 신고인 견적 기준으로 약 12억8천만원이다.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이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공정위는 에몬스가구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에몬스가구는 또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쓰일 가구 부품의 제조를 A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를 전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위탁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명시된 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에몬스가구는 이를 교부하지 않고 가구 부품 도면과 품목리스트만 발급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에몬스가구는 부품 제조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뒤 만기일에 지급해야 할 3천279만원의 할인료를 A업체에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반행위로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