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손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쇼를 진행하던 A씨가 증류주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뿌려 지나치게 커진 불길이 B씨의 몸과 머리에 옮겨붙었다. 이 사고로 B씨는 화상, 오른쪽 대퇴골 골절 등으로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위 판사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져 골절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