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20건, 신분상 34명 처분 요구
개인 비위 및 규정 미준수 등 20건 위법·부당 업무처리 적발
경기도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상 20건, 신분상 34명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로 직원 A씨는 지급 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에 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센터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도는 센터가 다수의 수기 문서를 생산하면서도 업무 추진 편의를 이유로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폐기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도는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 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 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확인해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