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지난 11일 인천 미추홀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임금체불 예방’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지난 11일 인천 미추홀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임금체불 예방’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이하 공제회)는 11일 인천 미추홀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임금체불 예방’ 합동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진행된 이번 교육엔 100여개 중소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자카드제 조기정착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근로자의 출·퇴근 등 근로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정확한 근무일수를 기록하기 어려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고안됐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전자카드제는 올해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 대부분 도입됐다. 공사 예정금액 기준 공공 공사 1억원 이상, 민간 공사 50억원 이상이 적용 대상이다.

김윤진 공제회 인천지사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확대돼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는 업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