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한국GM 정문. /경인일보DB
인천 부평구 한국GM 정문. /경인일보DB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16일부터 진행된다.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관련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주식회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협력업체 운영자들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법상 파견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공정 등에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했다. 파견 노동자들은 부평·창원·군산 등 공장 3곳에서 일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관련 민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잇따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불법 파견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사측이 한국지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5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6명을 해고했다. 이를 두고 당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은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2024년 2월1일자 6면 보도)

노동자들은 16일부터 시작되는 항소심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형량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 해결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은 1심에서 “파견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이런 판결로는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실형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재판과 관계없이) 발탁채용 등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파견)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