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처 확대 추진 제외 '불만'
결제대금 지급 흔해 양성화 필요
"불법환전 20%이상 수수료 떼여"
정치권도 "역차별" 법개정 움직임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상점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 개정 중인 시행령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가 아닌 데다, 도매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은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에 해당하고, 이미 음성적으로 도매시장 내에서 상품권이 많이 거래되고 있어 이를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 소매상들이 도매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 대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받은 온누리상품권 금액이 크다 보니 현금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도매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주는 곳을 찾아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한 상인은 "단골 소매상인을 잃을 수 없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대금을 받는 도매상들이 많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소액이면 상인들이 직접 사용하겠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20% 이상 수수료를 떼고 불법으로 환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내는 온누리상품권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고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은 입을 모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농산물 도매시장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최근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 사용 확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도매시장만 제외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의 불편과 소비자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