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다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군인 실형
입력 2024-07-14 19:10
수정 2024-07-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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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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