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분야를 위한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5년 전남 순천·곡성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법률안이 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15개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인천에선 김교흥 의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교육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서도 마찬가지다. 벌써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6월 11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이틀 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의원 등 71인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인천에서도 지난 달 27일 김교흥 의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국가적이고 통합적이라기보다는 지역적이고 분산적이다.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나 지역의 이해관계가 바닥에 강하게 깔려있다. 한 예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법률안에는 서남대 폐교 후 '의대 정원' 활용이라는 자신의 지역구 현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의원들의 발의안도 마찬가지다. 국가적 현안이 지역적 이해로 축소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대한 여야 공동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대부분 비수도권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는 점은 특히 인천이 유의할 부분이다. 서해5도와 강화를 안고 있는 인천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자칫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구도에 놓이게 될 경우 공공의대 설립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침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는 인천의 시민단체가 이런 문제점들을 짚으면서 여야가 전국의 모든 의료취약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법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들이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