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다음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인기 수산물이 투명하게 유통되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해경은 점검에서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피서지 소재 수산시장과 횟집,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청은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중점 품목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통 이력을 추적할 방침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해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수입·제조·유통 등… 내달 2일까지
입력 2024-07-15 20:18
수정 2024-07-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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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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