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도망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박문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운전을 계속하다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로 추락하자 도주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당 차량은 뒷바퀴가 나무에 걸려 있었고, 앞유리가 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3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