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명 전원 서명안 국회 제출

10년간 임대료 못 미칠땐 추가재정
다양한 주택 지자체 안전관리도


국민의힘은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LH 매입조건, 임대료 부담 등 사각지대의 신속 지원책이 결여돼 보완하는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간사) 의원과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고,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됐을 때는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고, 임차권 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폭 넓은 피해자 인정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추가했다.

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