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가까이 안산시의 한 상가에 세를 얻어 과일가게를 운영해온 상인이 가게 앞 도로에 물건을 쌓아놨다는 이유로 누적 600여 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물게 됐다며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
해당 상인은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수백만원 상당의 과태료 청구서는 처음 받아본다며 이를 ‘표적 단속’의 결과라고 반발하지만, 관할 구청은 정당한 법 집행이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경찰 고발까지 고려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단원구청으로부터 청구된 과태료 614만원 가량을 납부기한인 지난 1일까지 내지 못했다. 도로점용 허가 없이 가게 앞 차도와 그 주변에 과일과 박스 등 물건을 쌓아 올려 1건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95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적발된 게 600만원대로 누적됐다. 현행 도로법과 관련 시 조례를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 등을 적치할 경우 점용 규모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는 관행처럼 이어온 일임에도 최근 몇 년 새 구청의 단속이 지나칠 정도로 빈번해진 점을 문제 삼는다. 이전까지 같은 명목으로 매년 많아야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내며 이를 ‘자릿세’ 정도로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상자 한두 개나 수박 몇 통만 놓아도 단속 사진을 찍고, 심지어 하루 단속반이 2번 올 때도 있다”며 “거리에 널린 노점들을 단속해도 모자란 판에, 차별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죽이기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해 현재 차량 등 재산 가압류까지 당한 상태라고 한다.
관할 구청은 A씨의 도로점용으로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불가피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A씨 가게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앞에 있으며, 시민과 차량 통행이 적지 않아 사고 위험도 크다는 게 구청측의 설명이다.
단원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A씨를 여러 차례 계도했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명절이나 과일특수를 맞은 시기에는 (적치) 문제가 더 심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방법이 없다 보니 경찰 고발까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