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7.16  / 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7.16 /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처리되는 듯했으나,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불발됐다.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은 처리가 불가능해 여야는 추가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심사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이 이날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90일 동안은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강행에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이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되지 않았고 토론도 충분하지 않다며 안건조정위 회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이날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며 여당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원내지도부도 지속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