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5.77% 증가

공시가격 상승 및 대규모 공동주책 공급 등 영향

경기도청 전경. 2024.7.16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7.16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건, 1조9천996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주택 공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부과 세액 1천91억원이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건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억원에서 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감 비율을 보면 군포시(-1.58%)와 부천시(-0.47%)는 감소한 반면 이천시(18.55%) 등 29개 시군은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천255억원, 화성시 1천767억원, 용인시 1천613억원 순이다.

도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천99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