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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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스프레이 용기로 B씨의 뒷머리를 내리쳤고,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내치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중 일부도 부담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