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역-택시승강장.jpg
 

용인시가 16일 밝힌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명령'이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관내 고급형 택시의 관외영업 제한 규제와 택시기사 금지 복장 규정을 담은 행정명령인데 택시기사 금지 복장이 논란거리가 됐다.

금지된 복장은 구체적이다. 쫄티·민소매 상의와 반바지·칠부바지는 입을 수 없다. 슬리퍼를 신을 수 없고 맨발 운행은 금지다. 감염병 유행 때를 제외한 마스크 착용도 안된다. 미풍양속 저해 문구가 있는 상의, 낡고 혐오스러운 모자처럼 객관적 판단이 힘든 금지 복장도 있다. 위반하면 사업자에게 과징금 10만원, 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복장 규제는 단정한 용모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택시 기사의 직업적 윤리와 상식 때문에 당연한 듯싶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금지 복장을 나열해 벌금으로 강요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다. 기사의 상식과 윤리에 맡길 일에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얘기다.

택시기사 복장 규제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서울시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정복장제를 시행했던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2011년 자율복장제로 바꾸고 금지복장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다 2017년 지정복장제로 회귀하면서 16억원의 예산으로 법인 택지기사 전원에게 조끼와 와이셔츠를 지급했다. 기사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2019년 택시기사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령 철회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불량복장을 금지하는 선으로 다시 후퇴했고, 그 내용은 이번 용인시 명령과 대동소이하다.

금지 복장을 한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승객은 불쾌하거나 심지어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불량한 복장으로 손님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택시기사는 드물다고 봐야 한다. 손해가 자신과 업계에 미치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복장 불량 기사를 단속하려 대다수가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기사 집단을 규제하는 행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민원이 문제라면 민원으로 인한 손실의 당사자인 택시업체와 기사간의 자율 규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규제와 벌금 행정이 아니라 택시 노사 자율협약을 권고하고 지도하는 행정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택시기사 복장에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를 두고 십 수년 논란을 이어가는 일 자체가 코미디 같다. 택시 노사가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복장규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종결하면 최선이다. 택시 노사가 먼저 실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