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24.7.17/조수현기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24.7.17/조수현기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크게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화성 비봉면의 한 초등학교 신축 현장에서 50대 조적공 A씨(중국인)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식이 있던 A씨는 동료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진단과 함께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수술이 가능한 수원의 한 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일 저녁 수술을 받은 A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사고 11일 만인 지난 13일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1.5m가량 높이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 벽돌을 쌓는 조적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비계 위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사망한 것인지, 아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인지 정확한 사인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A씨 발견 당시 안전모는 쓰지 않은 채 바닥에 놓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조적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공사 두 곳(가산건설, 평광건설)과 하청업체의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다만 발주처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사고 현장을 총괄·관리하지 않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사고 목격자나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발주처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현장을 관할하는 ‘도급인’ 지위에 있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는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 관련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씨) 장례절차 등은 시공사가 직접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고 발생 현장에 나가 안전과 관련해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내했고,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현장 점검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