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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제헌절인 17일 오전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 게양이 미흡해 국경일 제헌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1948년 헌법의 제정(7월12일)과 공포(7월17일)를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부터 시행됐다. 2024.7.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