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전경.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구매대행업자 A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명품 의류, 가방 등 9천800여 점(103억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며 세금 3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의류 등 1천600여 점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뒤 96억원 상당의 의류 등 8천200여 점을 국내에 반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