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서실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김 지사는 18일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도지사 비서실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하는 것은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이고,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해 행감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혁신특위)는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고, 지난달 27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현직 도지사 간의 정쟁화 우려 등의 이유로 조례안 공포가 이날까지 유예됐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