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하반기 발의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개발 행위만 허용됐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근거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림청은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마련된 조례를 근거로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입목축적’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단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속도를 늦추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구유출, 인구감소 등이 택지가 부족해서 빚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 완화로 인한 인구유입, 정주여건 개선 등의 기대효과 보다는 산림 훼손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다수 보다는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소수만 누리는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정이라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 조례 등을 꼼꼼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 인천 지역에 적용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