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범행의 반복성을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