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레코드 "사전 협의조차 없어"… 중구문화재단 "상표권 침해 아냐"


인천에 기반을 둔 음악 콘텐츠 기획·제작사가 10년 넘게 이어온 지역 음악 축제 브랜드를 인천중구문화재단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제2회 씬나사운드뮤직페스티벌(SSMF) 가요제 참가팀 모집'이란 제목으로 해당 행사 홍보 포스터를 게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행사 홍보 포스터에는 '개항IN싸 사운드바운드 축제'라는 표기가 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음악 콘텐츠 기획·제작사 루비레코드가 2013년 기획·주최하기 시작해 2022년까지 10차례 개최한 음악축제 '사운드 바운드'(SOUND BOUND)의 명칭이 행사 홍보 포스터에 담긴 것을 루비레코드 측이 발견한 것이다.

루비레코드가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사운드 바운드'는 지역의 라이브클럽과 문화공간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공연을 진행하는 음악축제다. 때론 인천문화재단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았는데, '사운드 바운드'라는 브랜드와 명칭은 줄곧 루비레코드가 사용해왔다.

2022년 제10회 사운드 바운드는 루비레코드와 인천중구문화재단이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이번에 주최하는 제2회 씬나사운드뮤직페스티벌은 기존 '사운드 바운드'와는 다른 경연대회 형식이다.

루비레코드 측은 올해 '제11회 사운드 바운드' 개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인천중구문화재단으로부터 사전 협의조차 없이 상표권을 도용당했다는 입장이다. 루비레코드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SOUND BOUND'(사운드 바운드) 상표 출원을 등록했고,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루비레코드 관계자는 "사운드 바운드는 지역에서 자생한 뮤지션들과 공간을 소개하는 루비레코드의 브랜드이자 축제로 지난 12년간 인식돼 있다"며 "상표권 등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이 브랜드를 기획하고 소유한 루비레코드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축제의 타이틀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루비레코드 관계자는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 사운드 바운드를 함께 개최했으므로 브랜드 소유권에 대해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사운드 바운드' 브랜드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관계자는 "해당 명칭은 상표권 출원 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추후 (사운드 바운드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확정된다면 내년부터는 사용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