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산지내 건축 하반기 발의
인구 유입보다 산림 훼손 등 우려
인천시, 개정안 내용 면밀히 검토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하반기 발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 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개발 행위만 허용된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임업용 산지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역별 조례에 근거해 집을 지을 수 있다.
또 산림청은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입목 축적' 등 허가 기준 일부를 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게 뼈대다. 단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지 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허가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 속도를 늦추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구 감소 현상은 택지가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 완화가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기대효과보다 산림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자치법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림 훼손 등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득실 주목'
입력 2024-07-21 20:11
수정 2024-07-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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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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