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천분의 30' 개정안 추진
市 '형평성 문제' 보험료 지원 검토
상인들 "인하 꼭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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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지만 인천시는 주 수입원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부평지하상가. /경인일보DB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를 지금보다 낮춰 상인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임대료가 주요 세입원 가운데 하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행 조례는 시장이 점포 사용료(임대료)를 매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점포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사용료 '1천분의 50'을 '1천분의 30'으로 낮춘다.

이명규 의원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지하도 상가 상인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임대료는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주요 세입원인데, 노후설비와 내구연한 초과 시설 교체 등이 예정되어 있어 임대료 인하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인 간 형평성 논란도 우려한다.

상가 입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한 상인은 인하 요율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인천시 논리다. 서울·안양·대전·부산 등과 비교해도 임대료가 높지 않다는 이유도 든다. 대신 인천시는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회와 소통해 접점을 찾겠다"고 했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임대료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하도 상가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다. 생필품·신선식품을 파는 업종이 많은 상권과 달리 지하도 상가는 의류·패션잡화 등 불경기에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품목을 판매하는 상인이 대부분이다.

구부회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지하도상가 업종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상권별·업종별로 상황을 잘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