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 법률구조비용 지원
인천시가 어린 아이들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가 상속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구조 비용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가 위기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법률비용을 지원하면 공단 인천지부는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법률상담' 등 다양한 상속채무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협약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살고 있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운데 상속 채무로 인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들이다.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032-719-9809)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챗봇'으로 예약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는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7층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032-440-49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2년 4월 인천시는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해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