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대출 상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5년 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 변제를 위해 상의하다가 과거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B씨가 언급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검찰은 A씨가 “오늘 어디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가슴 부위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실패하자 어깨와 팔에 휘둘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줄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