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합리 건설규제 3건 해소
연내 개정… 3816개 건설사 '수혜'

외국인 근로자 비자 완화도 검토


건설업체가 별도로 부담해왔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앞으로는 공사비에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의 불합리한 건설 규제를 발굴해 해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총 190개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20개 규제를 우선 선정해 3건의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교량이나 상수도 등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사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투입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된 이후 발주자나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관련 비용도 늘었으나, 안전관리 비용이 공사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계는 안전관리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행안부는 산업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연간 단가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규제가 해소되면 약 214억원의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돼 지난해 기준 3천816개 건설사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건설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건설 현장의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숙련공이 부족한 상황인데, 비전문인력으로 고용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6만5천명에서 지난해 17만3천500명으로 늘었고,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비전문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에 한정돼 있는데, 행안부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재검토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토목·전문공사 업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았을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