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가 올라 늦을수록 손해"
'LH 출신 용역사' 원인 지목해
"3분기내 지구계획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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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봉담3지구 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화성시 봉담읍 상리교회에서 보상 지연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화성봉담3지구 보상대책위 제공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봉담3지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LH의 '전관예우' 내부 문제로 인한 지연으로 알려지면서 애꿎은 토지주들만 손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화성봉담3지구 토지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본부 등에 따르면 2021년 8월 정부의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수영리·내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 일원 228만6천㎡다.

정부 발표와 동시에 개발행위 제한이 고시돼 재산권 행사가 원천봉쇄되면서 이곳을 근거지로 생계를 잇고 있는 토지주와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 등 1천여 명이 보상을 받은 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봉담3지구는 2022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1년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지구 보상은 공람공고→사업인정고시(지구지정)→지구계획승인 신청→보상계획 공고→보상통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중 LH 내부문제로 지구계획승인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화성봉담3지구 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갖고 빠른 보상 촉구 및 양도세 감면 청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향후 보상과 관련, 감정평가사 선정과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수만 대책위원장은 "지구계획승인 신청이 늦어진 것은 LH의 관련 용역을 맡은 용역사 관계자들이 LH 출신이어서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그 피해를 토지소유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변 토지 지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지구지정 이후에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2022년 12월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2022년 1월 표준지가를 적용하게 돼 보상이 늦어질수록 손해다. 갈수록 시세와 더 큰 격차가 벌어진다"고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관예우 문제로 1년 정도 지구계획승인신청이 늦어졌으나 지난 3월에 관련 용역을 착수해 3분기 내 신청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내년에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7월 이전에 기본조사후 빠른시일내에 보상을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