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규모 공사비로 사업비 책정
설계 변경시 비용 부담 반영 필요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지난 2년간 발주된 전국 턴키(설계·시공 일괄) 사업의 유찰률은 70%에 육박한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 물가가 급등하는 것에 비해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발주액 인상률이 낮아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턴키 공모를 추진 중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과거부터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져온 모 건설사가 지난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 절차를 거치면서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1개 컨소시엄만 사업에 참여해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의 관측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일부 증액돼 가까스로 2개 컨소시엄의 입찰참여가 기대되고 있지만, 건설업계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유찰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턴키사업의 총사업비 검토단계부터 발주·입찰에 이르기까지 적정 공사비를 지속 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비 300억원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들어가 경제성 등을 따져야 하는데, 현재 이 과정에서 최소 규모 공사비로 사업비가 책정된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SOC사업의 B/C(비용대비편익)값이 기준치(1.0)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이때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게 된다"며 "B/C값 측정 단계에서 새로운 편익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 유형별 단가 선정 방식을 세부화해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인상을 위한 구조를 유연화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을 사업비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턴키 방식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애초 설계 전 단계에서 추정치의 공사비로 턴키 발주가 되는데, 추후 발주처 및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지다 보면 그 손실분을 건설사가 떠안는다"고 했다.
이어 "사업비 인상은 정부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 등의 승인이 단계적으로 필요해 지자체 입장에서 적극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첫 단추에서 사업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턴키 유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