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떨어진 보상기준·일방적 소음 측정 지적
“주민의견 적극 반영을” 범대위 25일 기자회견
사격장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포천에서 정부의 군 소음보상에 대해 그간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보상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의 불합리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23일 포천지역 시민단체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군 사격장과 비행장 인근 주민 상당수가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모호한 보상기준과 일방적인 소음 측정 등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음 측정은 특정 시기에만 이뤄지기 때문에 이 시기 평소보다 소음이 적게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소음을 측정해 피해 정도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애초 소음 측정 위치를 정할 때도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해져 실제 소음피해 발생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보상 금액도 피해 주민들에겐 큰 불만이다.
현행 산정 기준은 1종 지역은 월 6만원, 2종은 4만5천원, 3종은 3만원인데 이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소음의 크기만 따질 것이 아니라 빈도와 시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상기준으로 정작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범대위는 오는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소음보상법 개선을 호소할 예정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보상기준으로 인해 피해 주민들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