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전경.

해외 직구 화물에서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소위 ‘짝퉁’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해상 특송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화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해 4만9천487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e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에서 짝퉁 제품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단속을 기획했다.

품목별로 보면 키링 등 잡화류가 1만1천375점(23.0%)으로 가장 많았다. 문구・완구류(1만1천221점, 22.7%), 텀블러・식기류(4천319점, 8.7%) 등도 다수 적발됐다.

또 K-팝 아이돌의 포토 카드 등 일명 ‘K팝-굿즈’도 539점이나 됐다. 루이비통, 샤넬, 디올 등 해외 유명상표 제품도 1만890점이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물품은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구매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짝퉁 제품을 반입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소규모 개인 점포 등지에서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특히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분 불명의 짝퉁 어린이용품,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