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정혁신단 정책토론회서 제기
5호선 검단연장 조정 실패 '무용론'
별도 인사권·조례 제정 권한 대안
인천시 시정혁신단 주최로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대중교통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무용론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한 대광위의 광역교통 현안 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세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광위는 지난 2019년 출범한 기구로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한다.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교통수단 관련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업무도 대광위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대광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지만 대광위는 양측이 수용할 만한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중교통 정책(기후동행카드·K패스·더경기패스) 통합 운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도 대광위 무용론의 근거로 제시됐다.
대광위는 독자적인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또 수도권 3개 시·도의 갈등을 조율하기엔 법적 권한이 미약하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다른 지방 대도시권과 달리 수도권은 인천·경기·서울이 여러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법적인 권한이 있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기존 시·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지자체를 뜻한다. 독자적인 인사권, 조례·규칙제정 권한을 갖는다.
발제를 맡은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경기·인천이 광역교통에 있어서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탄생하는 건 (광역교통 관련)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는 3개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야 한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다양한 연구와 제안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