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불시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을 보여 검거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관련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