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둔기로 내리치는 등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B씨와 가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이 CCTV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A씨의 범행을 우려해 B씨 아들이 미리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또 A씨를 추가로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층간소음 이유 현관 둔기로 내리쳐… 이웃주민 협박 30대 남성 체포 조사
입력 2024-07-23 19:34
수정 2024-07-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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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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