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에서 발견된 필로폰 은닉 반죽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폐기물처리장에서 발견된 필로폰 은닉 반죽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가로 500억원이 넘는 필로폰 16kg을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보관·유통한 태국인이 구속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44)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마약 총책의 지시를 받고 반죽기계 안에 필로폰 16㎏(시가 533억원·53만명 투약분)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일 화성시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B씨에게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주거지 캐리어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피의자 주거지 캐리어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앞서 지난 2월 중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해 거주해왔으며,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달 초 A씨와 B씨를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밀반입된 필로폰 16㎏ 가운데 14㎏을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B씨에게 판매된 나머지 2㎏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반죽기계 안 공간에 1㎏씩 개별로 비닐 포장해 외부로 필로폰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보관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마약사범 등 가중처벌 요건의 특가법을 적용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정원과 공조를 계속해 태국에 체류 중인 총책을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로폰이 발견된 반죽기 안 위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필로폰이 발견된 반죽기 안 위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