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를 받던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입에 남아있는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다 실수를 저질렀다. 이 사고로 B씨는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금 등 2천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