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진흥원, 보호관회의에 진정서… "인권침해 소지 있다"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인천시의 이동권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자 시민단체가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구제를 신청했다.
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은 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천시 거주 와상장애인들이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변호사·연구단체·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속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지난해 5월 판단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은 이동 시 요금이 비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곤 하는데, 그나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던 사설 구급차 비용도 올해부터 끊긴 실정이다. (6월11일자 6면 보도=교통비 지원 끊긴 와상 장애인 "병원가는게 전쟁")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와상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 요금의 약 100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며 "인천에 사는 와상장애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이동권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한 위원은 "아직 조사와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침해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면서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인천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내용을)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인천시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부족한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를 채우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운전원 충원 등이 이뤄진 후 단계적으로 와상장애인에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보호관회의는 지난달 11일 "(경기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