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회 기본권 침해 진정에
8~9월 시정 권고 공식통보 예정
市 "올해는 평년과 동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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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에 퀴어영화를 포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인천시 처분이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24일 인권위 관계자는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한 인천시에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주최한 인천여성회는 인천시의 퀴어영화 상영 불가 입장에 대해 기본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 여성정책과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여성회와 인천시의 이 같은 갈등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은 인천여성영화제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인천시는 매년 7월에 열던 영화제의 개최 시기를 미루고, 여성영화제를 가족·양성평등영화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왔다(5월2일자 6면 보도=20살 인천여성영화제, 市-인권단체 갈등 속 '파행 우려').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은 "인권위의 현명한 결정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이 저지르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뿌리 뽑히길 바란다"며 "올해 20주년을 맞은 인천여성영화제도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8~9월 중 인천시에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인천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인권위의 공식 통보가 오면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인천여성영화제는 평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올해 '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25일~12월1일)에 인천여성영화제를 열기로 결정하고 지난 23일부터 영화제를 주최할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