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지자체 적극 요청 계획"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조례 상당수가 법률의 규제 해소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경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건축·입지·부담금 등과 관련된 14개 법률의 57개 조문이 위임한 도와 31개 시·군의 1천503개 조례 조문 중 201개의 조례 조문이 상위법령의 규제 해소와 관련된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유형별로는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조문 108개 ▲상위법 취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한 조례 조문 40개 ▲다른 지자체 대비 규제가 강화된 조례 조문 53개 등이었으며 분야별로는 건축 관련된 조례 조문이 103개로 가장 많았고 입지(50개), 부담금(17개) 순이었다.

특히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도시첨단·준산업단지는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건폐율(70%)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시·군 조례에서는 이러한 건폐율 완화 규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상위법에서 개정한 내용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개선 효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없다"라며 "발굴한 조례 규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