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건설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17개 시·도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주택 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조사해 지자체에 공유했다.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가 지연됐다. 또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때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을 거부하는 사례, 법적 근거 없이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를 제한해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도 조사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승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주택 건설사업 속도 높이기' 해법 찾는 국토부
입력 2024-07-24 20:24
수정 2024-07-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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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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