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부동산 업소 점검 결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점검해 293곳에서 불법 행위 313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이중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또는 경고 시정(31건) 조처했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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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