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엄상필)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2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부평공장 노동자 등 4명은 최종 패소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부평을 비롯한 창원, 군산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128명으로,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소송에 돌입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1차 소송단(5명)은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2차·3차·4차로 나뉘어 인천지법 등에서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들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가장 많은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한 소송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관련 송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차 소송단에 이어 2차·3차·4차 소송단의 소송이 시작된 지 10여년(3천475일) 만이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일부 동료들의 남은 소송에 힘을 보태며 사측에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는 불법으로 비정규직의 삶을 억압했던 중대 범죄에 석고대죄하라”며 “대법원 선고를 기점으로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이 땅의 불법파견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부평공장 조합원 일부가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패소했다”며 “왜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해 판결했는지 모르겠다.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7월15일자 11면 보도=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여전… 카젬 前 사장 항소심재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