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억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 남양주시와 포천시 물류창고에 위조 상품 2만1천938점(정품 가격 30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이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짝퉁 제품을 구입하거나 가짜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나이키 등 43개 브랜드의 위조 제품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하려고 했다. 일부 제품은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국적 여성 B(30)씨도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짝퉁 제품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B씨는 베트남에서 들여온 유명브랜드 제품 1천565점(정품가격 15억원 상당)을 경기도 포천시 창고에 보관했다. 그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들 제품을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에게 판매하려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틱톡,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 운영사에 위조 상품 판매에 사용된 계정의 차단을 요청했다”며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