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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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으나, A 전 경위는 400시간, B 전 순경은 280시간으로 각각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씨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경위과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51)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이 인정돼 해임됐다. C씨의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편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