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속세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자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은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되고 과세표준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뀐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에서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또한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새로 생긴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가 이러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중고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평균 150% → 200%)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원 → 600만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되었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8천만원 → 1억400만원)에도 소득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