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비레코드는 현재 '사운드 바운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상표권 출원 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논란이 커지자 문제가 된 행사(제2회 씬나사운드뮤직페스티벌)의 홍보 포스터에서 '사운드 바운드'란 문구를 뺐다.
루비레코드 측은 인천 중구와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운드바운드' 브랜드를 사용한 데 대해 사과 공지와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운드 바운드'는 2008년 공연장·레이블 루비살롱으로 시작된 루비레코드가 2013년부터 지역 라이브클럽, 뮤지션들과 함께 열고 있는 음악축제다. 루비레코드는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중음악씬에서, 상대적으로 척박한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은 몇 안 되는 민간 기획·제작사다. 인천 중구 신포동에선 문화공간 '인천여관×루비살롱'을 운영하며 이 지역이 고유 색깔을 갖는데 일조하고 있기도 하다.
대다수 문화예술인은 '사운드 바운드'가 루비레코드의 기획·창작 콘텐츠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문화예술계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다.
취재 과정에서 의견을 나눈 상당수 문화예술인들은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떠나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창작자의 특정 창작물을 협의 없이 사용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기초문화재단이 오히려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인천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근거해 2022년 1월 설립됐다. 이 조례는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역문화진흥 정책 시행은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돼 있다.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이 눈에 띈다.
이번 사안에서 재단은 관련 법령과 조례가 규정한 설립·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취재 과정에서 만난 문화계 인사 대다수는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중구는 인천에서 문화예술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꼽힌다. 중구의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돼 있으며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구청장, 해당 조례를 제정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구의회는 이번 사안을 꼼꼼히 살피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경호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pkhh@kyeongin.com